• 2023. 6. 14.

    by. iknowonly

    2023 청년도약계좌 협약식과 간담회를 6월 12일에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 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협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해 청년자문단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과세를 없애고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고용지원상품가입자도 동시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정부기여금 구조와 지급
    •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과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에서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소득청년들을 보다 크게 지원하게 위해 복지상품가입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위한 고용지원상품을 가입한 대상도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1. 중복되는 상품과 중복이 불가능한 상품

     

    하지만 유사한 상품의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되는데요. 동시가입이 허용되는 상품과 동시가입이 되지 않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상품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가입자로 중복가입이 되지는 않지만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채, 지자체의 복지고용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요건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충족되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따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개인소득조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인 전년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과세기간 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인경우 정부기여금은 지원받을 수 없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가구소득조건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산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은 주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칭됩니다. 물론 이자에도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이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수득이 2400만 원 이하 인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우대금리는 기관별로 상이하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비교하실수 있습니다. 

    총급여기준 기여금지급한도 기여금지급비율 기여금한도
    2400 40 6.0% 2.4
    3600 50 4.6% 2.3
    4800 60 3.7% 2.2
    6000 70 3.0% 2.1
    7500   - -

    (단위=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시행됩니다. 각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영업일 영업시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취급은행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관 홈페이지바로가기 기관 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ib20/mnu/BHP00001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대구은행 https://www.dgb.co.kr/dgb_ebz_main.jsp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광주은행 https://pib.kjbank.com/ib20/mnu/BPB0000000001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전북은행 https://www.jbbank.co.kr/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SC제일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Intro.jsp

    첫 개시일인 6월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첫날인 15일부터 5일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도입하는데요. 5일이 지난 6월 22일, 2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6월15일 6월16일 6월17일 6월18일 6월19일
    출생년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23년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운영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세요 

     

    마치며

    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도 물론 까다롭지 않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등 청년지원상품과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청년이 힘든 지금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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